​[2017 국정감사] 노회찬 의원 "대법원 주요 노동사건 판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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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10-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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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중요 노동사건의 판결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2016년 대법원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4개월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가 꼽은 5건의 주요 노동사건은 △택시기사 법정 최저임금 청구사건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근로·연장근로수당 청구사건 △유성기업 불법직장폐쇄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사건 △재능 학습지 교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사건 등이다.

노 원내대표는 "택시 최저임금 청구사건의 경우 2010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법정임금을 구하는 사건"이라며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강행규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법원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져 소송비용을 대기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권리는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사건에 대해선 "1주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볼지 68시간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사건"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로시간이 두 번째로 긴 나라이기에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방치하는 행위"라며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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