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노조 손들어준 법원 "4223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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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 기자
입력 2017-08-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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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신의성실의 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하루 단위로 지급되는 일비의 경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만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락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선고 직후 "그동안 잘못된 임금 계산으로 인한 장시간·저임금 노동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했다"며 "사법부의 판결이 그동안 노조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노사관계 분쟁 해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아차측은 통상임금 1심 선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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