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학캠프 운영기준 강제성 없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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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7-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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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어학캠프 운영기준이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0일 "교육부의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 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기준에 불과해 위반 시 시정조치의 강제성이 없어 교육청과 교육부가 위반 학교에 시정을 요구해도 요지부동"이라며 "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한 교육부장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기준은 교육지원청 등 관리감독 기관이 운영기관이 운영지침을 위반했을 때 시정 명령을 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탁기관에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가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지 방안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했지만 시정명령과 위탁기관인 지자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또 개정 운영기준 적용 시점이 내년 1월이어서 오는 12월 시작되는 겨울방학 캠프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 운영기준을 개정해 입시대비프로그램, 영어 외 타 과목 운영 금지 조항 신설, 학생 선발 선착순 또는 추첨제 실시로 선행교육 유발 해소, 캠프비 산출 내역 및 캠프 정산서 공개 의무화, 캠프 수익금 10% 이내만 학교운영비로 전환 가능, 관리감독 기준 강화 및 위탁 해지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개선한 바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은 “어학캠프 운영기준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교육부장관령이나 대통령령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학캠프 운영학교가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실사 및 참가자 인터뷰 등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위탁을 맺은 어학캠프 운영학교가 책무성을 다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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