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상률·김소영 교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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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7-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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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30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학교는 최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57)와 문화체육비서관이었던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들 교수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김상률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소영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숙명여대는 내달 9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두 교수의 징계위 회부를 결정한다.

숙명여대 직원인사규정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권 면직이 가능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교 명예·위신을 손상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화여대는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5명을, 한양대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었던 김종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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