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대상 취약계층... 이통3사 "이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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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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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인하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미 이통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료 인하 추진은 2G와 3G 요금제 이용자들의 통신비 인하와도 관련이 깊다.

2G와 3G 이용자들의 기본료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공약 이행 구상은 감가상각이 끝난 이동통신망의 휴대전화부터 손보겠다는 논리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통신망이 주로 2G와 3G라는 근거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2G와 3G 이용자가 취약계층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미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요금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은 기본료·데이터·음성통화료의 35%를 할인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만5000원 한도에서 요금을 면제 받고, 데이터와 음성통화는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치매와 독거노인,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통신이용 특성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KT도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독립유공자유족·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총 3만3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씩 감면하고 있다.

KT관계자는 “가입자의 약 9%인 173만명이 취약계층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대상 요금제, 노인 대상 요금제도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합산액의 35%를 할인해준다.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는 1만6500원 한도에서 월정액을 감면해주고, 2만4750원 한도에서 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 합산액의 50%를 감면해준다.

또 차상위계층에게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합산금액의 3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요금제도 시행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지난 2014년 저소득층 요금 지원에 약 410만명을 대상으로 4750억원을 부담했다. 이중 이동통신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4037억7700만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신 자료인 2015년도 통계를 정리중이지만, 그 수치는 2014년도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90년대 이후로 기본료는 계속 낮아졌지만 반대로 취약계층 요금제와 할인은 계속 늘어났다”며 “2G와 3G 이용자들의 기본료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압박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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