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성에 미세먼지 주범 승용차 교통제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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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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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가 한양 도성 안쪽 지역(16.7㎢)에 노후 경유차, 관광버스 등의 진입을 최대한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쯤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새 차량 통행 제도를 설명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2부제(部制)·5부제·10부제 등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관광버스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차량만 등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 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선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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