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명벗은 천호식품… '캬라멜 색소'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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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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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천호식품이 고의로 가짜 홍삼을 판매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홍삼농축액 납품 피해 소송에서 원료업체의 잘못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천호식품이 홍삼농축액 제조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캐러멜 색소가 첨가된 홍삼농축액 납품 피해 소송이 피고인 고려인삼연구의 잘못으로 입증, 조정 판결됐다. 이번 판결로 캐러멜 색소가 첨가된 홍삼을 고의로 판매했다는 천호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도 불식됐다.

지난해 말 K사는 물엿, 캐러멜 색소가 섞인 홍삼농축액을 만들어 천호식품 등 여러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 농축액을 공급받았던 천호식품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전부 무혐의 처리됐다. 천호식품은 즉각 공급받은 원료가 들어간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교환 및 환불을 진행했다.

천호식품은 지난 1월 캐러멜 색소가 첨가된 홍삼제품 제조된 문제를 명백히 밝힐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입어 K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 과정에서 원료업체의 잘못이 명백하게 입증됐고 피고인 K사는 납품 잘못에 대해 100% 인정하고 사죄했다. 특히 이번 소송과정에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원고인 천호식품을 피해자라고 명백히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홍삼원액에 소량의 캐러멜 색소가 첨가될 경우 현재 국내의 품질검사장비 및 시스템으로는 사전적으로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한계와 실제로 천호식품이 홍삼원액의 품질 확인을 위한 진세노사이드 함량 검사 등을 충실히 행했단 점들이 참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천호식품 관계자는 "피고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지난 4월 말에 진행한 대한민국 면역캠페인을 시작으로 소비자 권익 기금과 소비자를 위한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호식품은 이번 사태에서 제대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태 발생 직후 진솔한 사과발표를 통해 창업자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이슈가 된 제품을 구매한 구매고객에게 잔여 제품의 수량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 및 교환을 실시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현한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또한, 소비자 대상 좌담회를 개최해 ‘안전한 원료 수급’과 ‘믿을 수 있는 생산과정’이라는 고객 요구 사항을 제품 생산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천호식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만든다’라는 원칙하에 최고 수준의 원재료를 발굴하고 직접 수급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천호식품의 33년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제조공법으로 원료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100% 자체 생산한 홍삼 브랜드 ‘천심본’을 출시했다.

이에 천호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천심본 4종을 증정하는 ‘2017 대한민국 면역위크’에는 1만명 이상의 신규 고객이 참여했다.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4000건이 넘는 좋아요, 공유, 댓글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천호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뢰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사건 발생 이전보다 더욱 높아져 가는 것이 이례적인 현상이다”며 “천호식품이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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