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 탈퇴로 유일하게 남은 메가FTA 'RCEP'…자유무역 선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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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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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탈퇴로 무산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메가 FTA인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이다. 회원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인구의 절반에 달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RCEP는 지난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후 RCEP는 발전수준이 다양한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 진전이 더뎠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각국 정상들이 조속한 타결 지침에 합의함에 따라 잇달아 협상을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가 무산되면서 중국이 이끄는 RCEP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기조에 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FTA인 RCEP가 자유무역을 선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특히 8~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RCEP 제18차 공식협상에서 각국은 상품·서비스 후속 양허안(품목별로 관세를 어느 기한 내 철폐할지 담은 계획안)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권, 위생검역(SPS), 원산지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을 가속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국의 비관세조치에 따른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비관세조치는 관세 부과 이외의 방법으로 한 국가의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제품을 차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중국이 위생규정을 이유로 한국산 화장품의 통관을 무더기 불허한 것도 일종의 비관세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규제와 달리, 비관세조치는 타당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타결시 파급력이 큰 RCEP 협상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범위와 문제발생시 해결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전체 수출에서 RCEP 참여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9.5%에 달한다"며 "비관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된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CEP 참여국들은 정상 지침인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시급성을 공유하고 있어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도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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