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4월 공시이율 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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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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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보험사들의 공시이율이 4월 들어 일제히 하락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일시적으로 끌어올렸던 이율이 다시 제자리를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공시이율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부담으로 저축성 보험을 줄이려는 보험사들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가 적용하는 이달 공시이율은 전달 대비 0.05~0.08%포인트 떨어졌다. 

삼성생명의 이달 연금보험 공시이율은 2.53%, 저축보험 공시이율은 2.60%로 전달 대비 각각 0.05%포인트씩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의 공시이율도 연금보험은 0.08%포인트 떨어진 2.57%, 저축보험은 0.06%포인트 하락한 2.59%를 기록했다. 교보생명도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이 각각 0.05%포인트, 0.07%포인트 떨어져 2.50%로 결정됐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모두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른 생보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NH농협생명의 경우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은 2.50%로 전달과 동일했지만 저축성보험은 0.04%포인트 내린 2.60%를 기록했다. 신한생명도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은 올 1월부터 2.48%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축성보험은 2.55%로 전달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보험사의 이자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에 해당한다.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회사채 등 시중지표의 수익률을 반영해 보험사가 매달 공시한다.

고객 입장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불리하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만기환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시이율 하락이 거듭되면서 보험사가 반드시 보장하는 최저보증이율도 1%대에 진입, 사실상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가령 40대 남성이 공시이율이 2.52 %인 A생보사의 저축성 연금보험에 월 100만원씩 10년간 납입하고, 이를 70세가 되는 시점에 개시한다고 가정하면 이 가입자가 일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9886만원이다. 그러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인 1%로 떨어지면 환급금은 1억3997만원으로 줄며, 월 수령액도 93만원에서 51만원으로 감소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에 따른 부담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부담되고 있어 공시이율 조정을 통해 보장성 보험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며 "다만 일부 생보사의 경우 지난달 절판 마케팅에 따른 기저효과 탓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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