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임위원 "안진 업무정지는 현행법상 최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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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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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 측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는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란 입장을 전달했다.

분식회계의 주체인 대우조선은 45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딜로이트안진은 업무정지를 받았다.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가 대우조선해양의 과징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24일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검찰 수사 결과와 증거 등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모든 검토와 논의를 했고,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인의 진술을 한 번도 끊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도록 했고, 제출받은 자료도 시간을 들여 충분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또 외감법상 회사 처벌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우조선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재판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1년여에 걸친 대우조선해양·딜로이트안진 특별감리를 마친 뒤 3번의 감리위원회와 3번의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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