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행정 앞장' 노원구, 서울시 최초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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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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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노원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신입 장애인 학생에게 교복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관내 거주하는 고교 신입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제정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장애인 학생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학생에게 학습권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내용은 우선 동복비 20만원을 지급하고, 하복비는 10만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보탠다. 지원을 받으려면 접수신청에 이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접수 자격은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장애인 학생이다. 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1~6급)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포함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따라 유사지원을 받는 학생은 중복지원이 안된다.

신청은 다음달 17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교복구입비 신청에 관한 서약서, 고교 배정통지서(입학통지서) 또는 교복구매 영수증 중 1개 이상, 장애인 학생 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불가),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장애인학생 기준)이다.

구는 다른 자치구에게 장애인 복지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노원구는 지역의 모든 등록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최대 100만원)을  주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 불행한 것이 아니다'란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조금 불편함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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