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 개인용 0.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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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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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다음달부터 사망사고 위자료가 인상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된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평균 0.7%, 영업용 자동차보험는 1.2% 오른다.  

업체별로는 삼성화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0.9%, 현대해상(0.9%), 동부화재(0.7%), KB손해보험(0.7%) 오른다.

10개 손해보험사 중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9개사가 모두 보험료를 올렸다.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는 10곳 모두 올렸는데, KB손보가 1.3%로 가장 높았고, 동부화재는 0.9%로 낮았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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