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4차 전쟁’ 돌입…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찰 ‘독과점 감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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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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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공고가 15일 발표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이은 ‘4차 면세점 전쟁’의 막이 올랐다. 관세청은 이날 특허신청 공고를 내고 4월 6일까지 업체들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5월초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림은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도. [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공고가 15일 발표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이은 ‘4차 면세점 전쟁’의 막이 올랐다. 

관세청은 이날 특허신청 공고를 내고 4월 6일까지 업체들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5월초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일반기업(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3곳으로 총 6곳의 면세 사업권을 구분해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관세청이 공사의 일방적 입찰공고는 무효라며, 사업자를 선정해도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갈등을 빚었다.

논란 끝에 기획재정부의 중재로 △인천공항공사 가격입찰 50% △관세청 특허심사 50%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키로 지난 3일 양측이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내 1만80㎡(32개 매장) 면세 사업자로 나선 업체들은 인천공항과 관세청의 두 차례 평가를 거쳐야 한다.

우선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수행능력(60%)과 가격 평가(40%)를 통해 사업권별로 1·2위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이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전체 점수 1000점 중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평가 점수 500점을 반영하고, 나머지 500점은 특허심사위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특허심사 평가기준은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에서 면세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막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반영했다. 실제 이날 입찰공고 된 특허심사위의 평가기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해당 여부(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3항)가 포함됐다. 이 경우, 국내 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매출의 76%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감점이 우려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일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일반기업에선 롯데와 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 등 국내 대기업과 세계적 면세점인 스위스 듀프리와 미국 DFS가 참여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선 인천공항에 SM면세점과 시티플러스, 엔타스, 삼익악기, 대구 그랜드호텔과 강원 알펜시아가 참석해 총 13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선정된 6개의 면세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체결 후 5월부터 매장공사, 브랜드 계약, 인력배치 등 준비를 거쳐 오는 10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문을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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