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특검이 언론플레이"…대면조사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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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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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0일 대면조사 가능성도…박 대통령 거부하면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도

  • 박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에 나와 '최후변론' 가능성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오는 9일 청와내 내부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문제삼아 대면조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은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9일 실시키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면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 비서동인 위민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특검이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면 대화가 어렵다"면서 "대면조사를 9일에 할지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등을 고려해 대면조사의 일정과 장소 등을 비공개에 부칠 것을 특검 측에 요구해왔다.

현재 특검 측은 "일정을 공개한 바 없고, 9일 실시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오는 10일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특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일정 유출을 이유로 9일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주요 증인신문 일정 정리를 끝내 3월 선고 전망이 가시권에 들어온 마당에 박 대통령 측이 시간끌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에 나설지 여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이 나와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헌재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나 '최후변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 헌재의 '7인 체제'에 보다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 측으로서는 직접 출석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 문제도 박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변수다.

특검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한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고 3월 초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민간인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은 3월 말 이전 특검에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고 2월 말 종료된다면 박 대통령 형사처벌 등 이후 수사 권한은 검찰로 넘어간다. 이 경우 최 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뇌물로 판단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박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는 벗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 탄핵 심판·특검 대면조사 지연 전략과 친박 보수단체들을 동원한 여론전으로 강공책을 펼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수가 오히려 분노의 촛불민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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