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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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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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예조건 위반시 감면 세액 추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는 올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농업법인,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등이며 3만5930건·2020억3300만원 규모다.

이는 같은 기간 부동산 취득세의 총 신고 17만8991건 9031억7100만원의 22.3%를 차지했다.

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부동산을 매각·증여했거나, 불법 임대 및 해당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시 추징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매월 모니터링을 통한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여부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여부를 조사한다.

유예기간은 감면 조항별로 최소 2∼5년이며 이 기간 동안은 감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은 781건·83억9600만원 중 감면추징은 618건·71억9200만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85.6%를 점유했다.

추징 실적을 살펴보면 △투자진흥지구 감면(직접사용 기간 2년) 32건·11억1200만원 △농업법인 감면(직접사용 기간 3년) 225건·28억6900만원 △창업중소기업 감면(직접사용 기간 2년) 4건·2억3700만원 △자경농민 감면(직접사용 기간 2년) 150건·3억4200만원 △임대주택 감면(임대의무보유기간 5년) 46건·5억3800만원 △기타감면추징(직접사용 기간 2년) 161건·20억94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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