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기춘 등 7명 증인 채택....탄핵심판 2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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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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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면서 탄핵 심판 결론의 시기가 2월로 밀렸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새롭게 증인 7명을 채택하고 내달 둘째 주까지 재판일정을 지정하면서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연합은 전했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퇴임한다.

헌재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모철민 프랑스 대사(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를 새롭게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2월 7일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신문하고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신문일정도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국회 측 신청 증인은 정 전 사무총장이 유일하다.

차후 헌재가 추가로 몇 명의 증인을 채택하느냐가 탄핵심판 결론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 수록 박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며 결론 시점에 따라 특검 수사도 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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