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조의연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에“다른 사람이라도 이러한 판단 내려졌을까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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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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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판사의 이재용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 (의왕=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2017.1.19 leesh@yna.co.kr/2017-01-19 06:50:3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조의연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서에서 조의연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다”며 “동시에 국민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국회도 고발한 위증 혐의에 대하여 판단 자체를 누락하면서까지 이제까지 드러난 진실을 ‘소명 부족’으로 치부하며 영장을 기각하고 만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조의연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의 기각이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검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수수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명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을 통해 국민연금이 동원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회사돈이 박근혜-최순실 등에게 제공된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뇌물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뇌물죄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박근혜-최순실에게 제공한 바, 이는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조의연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 어느 하나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단적으로 50억 원 이상의 횡령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중대한 범죄이다. 범죄의 중대성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의 총수로서 소속 임직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자신의 형사책임 면책을 위해 임직원의 진술을 조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판사는 18시간 동안 검토 후 19일 오전 5시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재용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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