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 전 장관 등 핵심 3명 구속… 김상률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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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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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칼날은 곧 김기춘, 조윤선 향할 듯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만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킨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핵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와 문체부 인사 3명을 구속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을 재차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이달 8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비슷한 시기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해당 문건의 작성에 개입한 혐의다. 이 문건은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검열과 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1만여 명의 명단이 적혔다고 전해진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부인해 위증(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특검은 구속된 3인을 대치동 사무실로 불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관리 경위는 무엇인지 등 조사를 벌였다. 또 차은택(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도 구치소에서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파악했다.

법원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시켰다. 현재까지 소명된 역할 및 실질적 관여도를 따졌을 때 범죄 혐의와 관련해 그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키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 전 수석은 광고감독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의 황태자'로 급부상한 차 전 단장의 외삼촌이다.

비록 재판부가 김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블랙리스트 수사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개인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만을 낮게 본 것이기 때문이다. 김 전 수석은 관련 문건을 과거 문체부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핵심 3인방'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조만간 실질적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고, 조 장관의 경우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리스트 작성에 주도한 의혹을 각각 받는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중대범죄로 결론 낸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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