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수·아신역 주변 주차금지구역 확대…2월부터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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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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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다음달 1일부터 경의중앙선 양수역과 아신역 주변의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양수역 2번 출구부터 양서고등학교 입구까지, 아신역 좌·우측길부터 국도6호선 입구까지 각각 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된다.

군은 이달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위주의 지도를 한 뒤 다음달 1일부터 강력 단속에 나선다.

양수역과 아신역 주변을 도로가 협소한 데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또 군은 이들 역 외에도 기존 방범용CCTV를 활용, 주정차 차량 무인 단속도 병행한다.

양평터미널 앞 사거리와 양평초등학교 앞, 양근삼거리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인 단속을 한다.

단속은 15분간 유예하지만 승강장 주변, 인도 위, 교차로 주정차 등 행위는 기존대로 연중 상시단속에 나선다.

엄정섭 군 교통과장은 "주차금지구역 확대 지정과 CCTV 무인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교통문화 구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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