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처음으로 나포된 이들 중국어선(요대금어15197호, 15198호, 각 180톤, 선원 총 30명)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적법한 규격(54mm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평균 22mm 그물코를 사용하여 멸치 등 약300kg정도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이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벌금 최고액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의 담보금 또한 상향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검찰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집중단속을 통해 조업초기부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 심리를 차단해 우리 수산자원보호 및 조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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