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4차 청문회] 4차 국조특위, 정윤회·박관천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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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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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증인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5일 4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윤회·박관천 씨 등 총 11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 씨에게는 현재까지 증인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에는 총 1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라며 “박관천 등 10인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윤회 등 5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한 상태로, 불출석 사유도 재판 또는 수사 중, 건강상 이유, 개인일정 등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이들 사유는 증인이 평상시 왕성한 활동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정윤회 등 주요 증인 출석토록 해 그들의 증인 들어야 한다”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건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한 바 정윤회 등 11인에 대해 동행명령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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