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톈진항 폭발 책임자 49명, 사형·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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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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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폭발사고, 165명 사망, 800여명 부상...대형 '人災'

중국 법원이 9일 지난해 8월 발생한 참사, 톈진항 물류 창고 폭발사고 책임자 49명에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중국신문망]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지난해 165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폭발사고 책임자 49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중국 온라인 뉴스매체 펑파이뉴스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 빈하이신구법원 등 9곳 법원이 톈진항 폭발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고 9일 49명에게 사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법원에 출석한 모든 혐의자가 "런쭈이, 후이쭈이(認罪, 悔罪·죄를 인정하고 후회한다)"를 외치고 재판 결과를 수용했다.

물류창고 관리운영업체인 루이하이(瑞海)의 위쉐웨이(於學偉) 회장은 위험물 취급 인증을 위해 관료에게 15만7500위안의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경영, 위험물 취급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사형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70만 위안 벌금도 내야한다. 

펑파이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20일부터 지난해 8월 12일까지 루이하이가 불법적으로 보관한 위험물질은 약 4만9333t, 이를 통해 거둔 수익은 4780만 위안에 달한다.

사리사욕을 위한 위법행위의 대가는 참혹했다. 지난해 8월 12일 루이하이 물류회사 창고에서 수 차례 폭발이 발생하면서 165명이 죽고 798명이 부상을 입었다. 건물 304채, 차량 1만2428대, 컨테이너 7553개가 화염에 휩싸이거나 부서졌다. 경제적 피해규모만 68억7000만 위안에 육박했다.  

서솬(社軒) 부회장과 즈펑(只峰) 총경리 등 5명의 책임자도 위험물 불법보관, 불법경영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 외 7명의 루하이 임원과 책임자에게도 징역 3년에서 10년까지 중형이 선고됐다.

톈진시 당국 관계자 25명도 권력남용, 뇌물 수수 등으로 유기징역 3년~7년을 선고 받았다. 루이하이에 위조된 안전 관련 보고서를 제공한 업체 관계자 11명도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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