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범부처 R&D 연구비 규정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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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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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R&D(연구개발)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R&D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은 지난 5월 13일 수립한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기준을 통일해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 R&D 방안은 범부처 통일된 연구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구비 계상․집행기준의 통일방안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프리랜서의 경우 미래부 과제(한국연구재단, NRF)에는 참여계약 체결 후 참여가 가능하다. 산업부 과제는 개인사업자 자격을 요구하는 등 동일한 연구원에 대한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기준을 통일해 범부처 일관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 할 예정이다.

일부부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소속기관 내 전문가 활용비, 소액 회의비에 대한 정산서류 간소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계상 기준을 직접비의 10%로 확대‧통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비 집행 변경 사항 최소화, 연구수당의 집행기준을 단순화 등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비 규정 통일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일된 연구비 관리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을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반영할 것"이라며 "표준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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