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김선혁, 20대 여성 맥주잔으로 특수폭행…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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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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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폭행,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배우 김선혁[사진=DK E&M 제공]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배우 김선혁이 20대 여성을 특수폭행,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선혁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선혁은 지난 3월 30일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여성 A씨를 폭행했다. 김선혁은 20여분 가량 피해자A씨에게 때릴 듯 위협을 가하다가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A씨에게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김선혁의 얼굴에 맥주를 끼얹자 김선혁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던진 후, 재차 500cc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김선혁의 폭행으로 피해자 A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 원판 내장증, 인대 손상, 관절낭 종창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흉터가 남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며 김선혁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김선혁을 향해 맥주를 끼얹기는 하였지만, 김선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보일 뿐 적극적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A씨의 법률대리 측은 “피고인 김선혁의 범죄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한 특수폭행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결국 특수폭행치상의 죄책인 인정된 만큼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반면 피해자의 행위는 김선혁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 평가받아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혁은 2007년 SBS 드라마 '식객'으로 데뷔해 MBC 드라마 '별순검 시즌2', '장미빛 연인들', 웹드라마 '1%의 어떤 것' 등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특히 그는 3월 28일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을 검거하는데 일조, 감사패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폭행 사건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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