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청탁금지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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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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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가 22일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청렴의식을 다시한번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양소방서장의 공직기강 확립 교육, 재난안전본부 청문감사 담당관의 청탁금지법의 정의 및 사례중심의 실무교육, 희망가득의원 대표원장의 PTSD 예방·관리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권 서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용 기관과 대상을 알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소방상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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