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수시장, 김영란법 앞두고 고교 동문들과 대기업 영빈관서 만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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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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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시장이 21일 고교 동문 언론인 등 10여명과 여수의 한 대기업 영빈관에서 만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주철현 전남 여수시장과 고교 동문(同門)언론인 등 10여명이 한 대기업 영빈관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주 시장은 같은 고교 출신의 기자 5명, 국장 1명, 과장 1명, 계장 1명 등 공무원 4명을 포함한 10명이 전날 여수 안산동 한 대기업 영빈관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식사는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해 8시35분에 마쳤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모두 주 시장의 고교인 여수고 출신이다. 메뉴는 중식 코스요리로 식사비용은 1인당 5만원이다. 이는 상한 3만원인 김영란법 규정을 훌쩍 넘긴 비용이다. 식사에서는 술도 곁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는 이날 만찬에 대해 동문 기자가 최근 지역으로 발령받아 오면서 이를 환영하기 위해 기자들이 만든 자리에 시장이 참석했을 뿐 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기자들 역시 동문 기자 환영회 성격이었으며 그 자리에 시장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주경제 확인결과 이날 여수시는 대기업 영빈관에 1인당 5만원 짜리 메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일반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맞춤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만찬자리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규칙에는 업무와 관련해 시정홍보, 간담회 식사제공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만찬 성격이 동문들만 모인 특정 자리라는 점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행사 성격을 먼저 따져 봐야한다"며 "선거와 관련해 특정 고교 세 규합 목적이라면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수시의 주장과는 달리 이날 만찬에는 같은 고교 일부 기자들은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사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여수시는 답변을 피하고 있어 여러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편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 7월 4.5급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동문들을 승진시키는 것과 관련해 간부회의에서 '선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오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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