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C형간염 신고 의무화…주사기 재사용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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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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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병원에서 C형간염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처분이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빨리 알아차리기 어려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C형간염을 전수감시를 하는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전수감시 체계로 바뀌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병원은 반드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사례는 모두 역학조사를 한다. 지금은 186개 의료기관만 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 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민간 역학조사 전문가를 충원하고, 정규 역학조사관도 늘릴 계획이다.

C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지역을 시작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C형간염 검사를 실시한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C형간염 집단감염의 한 원인인 만큼 이런 의료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주사기 재사용이나 비도덕적인 진료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이나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이·미용업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문신과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생교육을 한다. 문신 시술 등은 C형간염 감염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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