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1심 12년형서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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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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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분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1심보다 감형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시간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을 들어 1심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학교수 재직 당시 A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간 피해자인 제자 B씨에게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로 폭행은 물론 비밀봉지를 얼굴에 씌운 후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제자 C씨는 징역 4년, 다른 제자 D씨는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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