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적조로 양식어류 피해 커져…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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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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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폐사한 양식장 [사진젝오 = 연합뉴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여름 폭염과 적조 발생으로 양식 어류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양식 어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3일까지 공식 집계된 양식어류 폐사 피해규모는 42억8000여만원이다.

충남 서산ㆍ태안에서 발생한 조피볼락 폐사 현황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8억5000만원(238만6000마리)로 가장 피해가 컸고, 경북 11억원(56만8000마리), 부산 1억8000만원(5만8000마리), 전남 1억5000만원(5만2000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바다 표층 평균 수온이 예년보다 섭씨 2~4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고수온 상태가 이달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17일 전남 여수, 완도 등에서 발생한 적조가 강한 조류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주변 해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양식어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고수온이나 적조로 인한 어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양식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피해 양식장이 빠른 시일 내에 어류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어린물고기 입식비를 어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생계지원비, 영어자금(융자) 상환 연기·이자 감면,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어업인들에게 먹이공급 중단, 액화산소공급기 비치 등 예방조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며 "적조 심화 시에는 '적조방제 집중기간'을 설정, 민관 합동으로 총력방제를 실시하고, 사전방류, 가두리 이동 등 선제적 조치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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