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얼룩진 경찰 뒤늦게 칼 빼들었지만… 시민들 "미봉책에 불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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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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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최근 경찰들의 성범죄·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자 비위 적발시 징계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약 한달 동안 시행되는 특별복무점검기간 동안 일어난 모든 비위에 대해 징계 수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공무원의 징계 체계를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비위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징계 기간과 강도 등이 조절된다. 하지만 이번 특별복무점검기간에는 이들이 비위로 적발될 경우 강등 조치 없이 곧바로 해임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고 "조직 내 성관련 범죄 비위로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강 청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에도 성관련 범죄가 연이어 발생, 경찰 내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 성관련 범죄가 잇따라 터져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징계 수준을 강화한다고 해이해진 조직기강을 다잡기에는 충분하지않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일시적인 징계강화 방침이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겠냐는 미심쩍은 반응을 드러냈다. 직장인 김씨(남·43)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들의 비위행태가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 등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학생 최모씨(여·22)는 "여름철을 맞아 성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도움은 못줄망정 오히려 성범죄 등 각종 비위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징계수준을 강화한다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징계처분으로 구분되는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절반 가량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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