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사후대책’정신질환자 복지지원 확대 위한 법률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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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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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관리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발한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이 내년에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7년 5월 30일 시행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37조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 및 퇴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23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정신병원에서 한 20대 청년이 30시간이 넘도록 감금돼 사망한 사례 등을 고발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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