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승부조작’ 유창식에 참가활동정지 제재…경기·훈련 못하고 보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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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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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 시절 승부조작을 벌인 투수 유창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한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24)에게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훈련과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소속 구단과 KBO에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2014년 4월1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개막전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자진신고 했다.

유창식은 당시 선발 등판해 1회초 상대 3번 타자 박석민(현 NC 다이노스)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다. 이는 ‘첫 이닝 볼넷’을 조작하려는 의도에서 내준 볼넷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유창식은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부과한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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