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해양수산부는 뉴질랜드 해사청과 양국 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뉴질랜드가 현지 수역에서 자국 선박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자,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박이 법 발효 이후에도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협의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 보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뉴질랜드의 해기사면허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게 됐다. 관련기사해상 부유물 감김사고 연평균 392건…해수부, 현황지도 배포한다'통일교 논란'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外 #뉴질랜드 #면허 #해기사 #해사청 #해수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