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공]
1회용품 등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을 규정한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월 5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 신고유효기간은 7일로 기간을 단축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및 빈용기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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