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재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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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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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생활안정 위한 공적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사진=강원지방우정청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우체국을 통해 금융소외지역인 읍·면·도서 지역까지 확대돼 편리하게 공제가입 및 해약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절세효과는 물론, 폐업과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업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민간 보험사 등의 금융상품보다 세제혜택과 법적 지원이 높은 특징이 있다. 또한 공제금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며 연간 3백만원의 추가소득공제 및 가입일로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에 무료 가입이 되는 혜택이 있다.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이며 부금납부는 월 5~100만원, 월납 또는 분기납 중 선택이 가능하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판매지원을 위해 시골 읍면지역의 우체국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꾸준한 가입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697명이 우체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읍, 면, 도서지역에 54.4%가 소재하고 있는 우체국은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소외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도 편리하게 공제가입 및 해약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접근가능성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김태의 강원지방우정청 청장은 “그동안 읍·면·도서 지역의 가입 불편을 해소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이 우체국을 통해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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