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위험보장 사각지대 해소' 위한 "우체국 공익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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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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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도 사각지대가 있나요?"…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우체국 공익보험" 출시!

[사진=강원지방우정청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지방우정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험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제도 ‘만원의 행복보험’ 과 ‘나눔의 행복보험’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소액서민보험제도인 ‘만원의 행복보험’ 과 ‘나눔의 행복보험’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형편이 어려워 보험에 들기 힘든 저소득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자 본인 부담을 연간 1만원(3년 3만원)으로 최소화했다. 특히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시에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 지급과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비와 통원치료비 등에 들어가는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강원지방우정청 제공]


‘나눔의 행복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를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우체국보험에 가입만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으로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우체국 공익보험은 혜택이 큰 만큼 가입대상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대상은 차상위계급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만 15세에서 6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1인가구, 시설수급자 제외)하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내 각 우체국별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5300여 명으로 이중 춘천우체국이 986명의 가입자를 보유해 도내 시·군단위 우체국에서 가장 많은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다.  ‘나눔의 행복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8백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

강원지방우정청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공익보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단체, 농촌지역 등을 중점 방문해 안내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3천여 명을 목표로 공익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나눔의 행복보험’은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고 강원도 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어려운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기타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강원지방우정청 '만원의 행복보험' 담당자나 우체국보험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원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공익보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저소득층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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