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신후 대표 27억원 횡령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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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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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신후의 대표 이모(53)씨가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횡령 등)로 구속됐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3∼2014년 법인자금 27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억원대 사채자금을 쓰면서 유상증자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신후는 기능성 워킹화 '린(RYN)'의 제조사로, 지난해 10월 중국에 화장품 사업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 수혜주'로 꼽혔다.

검찰은 이씨가 존재하지 않는 계열사와의 위장 거래로 16억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 공시한 혐의 등도 포착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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