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 불법조업 쌍끌이 어선 2척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5 15: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헬기·함정 입체적 단속의 성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해상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쌍끌이 어선 2척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차귀도 서쪽 109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경남 사천선적 139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G1호(주선)와 G2호(종선)를 수산자원관리법(조업금지구역) 위반으로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두 어선은 22일 오후 6시께 한림항에서 출항해 24일 6시 55분까지 제주 화도 남서쪽 19km 해상에서 선명을 은폐하고 불법조업을 해 왔다. 

24일 오전 6시 18분께 제주 북서쪽 28km 해상 조업금지 구역 내에서 조업 중이라는 저인망 어선들의 신고를 받고, 수색중인 해경 경비정에 적발되자 저인망 어구 1틀을 투기하고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도주하다 검거된 것.

해경은 근처 경비중인 50t급과 30t급 경비함정 두척과 헬기를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시켜 오전 9시 10분께 상공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해 이들 불법조업 어선을 111km까지 추적한 끝에 적발하게 됐다.

이에 해경은 현재 선장 신모씨(60, 부산거주)과 선주 박모씨(53, 사천거주)를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제주 인근에 특정어업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 앞으로도 제주해경은 기상악화 시 특정어업금지구역 내에 들어와 조업하는 저인망어선에 대해서는 헬기와 함정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