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협회와 손잡고 대부중개사이트 운영 투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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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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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2월 급전이 필요해 대출중개사이트에 돈이 필요하다는 게시글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 이후 대부업자로부터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주소를 알려줬다. 김 씨는 이 대부업자를 만나 100만원을 연 34.9%에 빌리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증비 10만원과 선이자 30만원을 제외한 60만원만 받았다. 상환이 연체되자 업자로부터 10일마다 독촉전화를 받던 김씨는 30만원씩 3번에 걸쳐 총 90만원의 이자와 연체이자 40만원을 지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60만원은 그대로 남게 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불법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김씨가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환산하면 4258%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협회와 손을 잡고 대부중개사이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은 피해가 늘고 있다며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체와 연결돼 고금리를 적용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지난달 30개의 대출중개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이름과 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단 2개에 그쳤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 링크를 연결해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중개계약을 맺은 대부업체 이름을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모두 표기하도록 했다.

회원제 대출증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 이용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연 27.9% 이상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 금감원(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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