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혐의 '충격'…5월 배심원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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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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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 로버트 플랜트(왼쪽)와 기타 지미 페이지[사진 = 레드제플린 페이스북(롤링 스톤지 커버)]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전설적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대표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저작권 침해, 즉 표절혐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美  피플은 LA 지방법원 판사인 게리 클라우스너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직접적인 유사성"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레드 제플린의 클래식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 록밴드 스피릿의 '토러스(Taurus)'와 충분히 닮은 점이 있다고 판시, 배심원들에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LA법원이 '토러스'의 도입부 부분을 레드 제플린이 자신들의 가장 유명한 노래에 훔쳐갔는지 여부를 배심원들이 결정토록 맡긴 것. 이에 대해 클라우스너 판사는 두 노래에 "틀림없이 가장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소절)이 있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가 입수한 법정기록에 따르면 클라우스너는 두 노래의 '컨셉과 느낌(feel)'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게 배심원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표절여부가 가려지는 재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린다.

피플은 밴드 '스피릿'이 레드 제플린과 지난 1968년 1969년 종종 투어를 같이 다녔으며, 이때 레드 제플린의 리더인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가 '토러스'를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1970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미국레코드산업협회에 따르면 역대 베스트셀러 앨범 4위로 총 2300만 장이 넘게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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