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논란 진경준 검사장 사의 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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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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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검사장)이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공직자재산공개 당시 게임회사 넥슨 비상장주식 취득 후 주식 처분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파문이 확산되자 끝내 불명예 퇴진한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며칠 동안 저의 거취에 관해 깊이 고민해 왔고 오늘 오후 장관님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 점을 깨닫고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국가적 시기에 재산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 재산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 80만1500주를 매입했다. 이후 넥센 주식이 일본에 상장하자 지난해 126억461만 원에 처분했다. 지난해 시세로만 37억9853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의 지난해 재산 증가액은 행정부·사법부 등 전체 공개대상 공직자 2328명 중 단연 1위였다.

특히 주식 보유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 이력을 비롯해 주식 취득 이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으로 재직한 경력 등도 ‘주식 대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진 검사장은 친구인 지인의 권유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주당 수만 원에 매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 검사장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했다”면서도 “법무·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점을 고민한 끝에 용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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