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전자금융 피해예방 10대 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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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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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사이버공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최근 해킹과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고가 주로 이용자의 PC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는 이용자들의 보안 인식 향상과 자발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은 아래와 같다.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도 '알 수 없는 게시자' 등의 경고문구가 표시되면 설치해선 안 된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필요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을 열람하지 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PC방 등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PC는 악성코드에 감염돼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공용 PC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해선 안 된다.

▲PC, 스마트폰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PC,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및 보안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적용해 최신 업데이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PC에 저장하지 않기

공인인증서는 USB저장장치, IC카드 등의 별도 장치에 저장하고 사용 시에만 PC와 연결해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는 다르게 사용하고 기업의 경우 담당자 변경 시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해 타인이 비밀번호를 알게 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 안전하게 관리하기

보안카드,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은 별도 저장(휴대폰, 메일 등)하지 말고 타인에게도 알려줘선 안 된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적극 이용하기

금융사별로 제공하는 각종 보안서비스인 개인화 이미지 사용, 이체 한도 설정, 이용내역 SMS 통지, 지급정지제도, 추가 인증 수단 지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와이파이)보다 3G, 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거래하기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의 경우 보안이 취약하므로 전자금융거래 시에는 와이파이를 끄고 3G, 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상 금융거래 의심 시 즉시 금융사 또는 관계당국에 신고하기

이상 금융거래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금융사 콜센터,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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