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부정결제 후속조치…금감원, PG사 대응체계 강화

  • 카드사 공동 대응 핫라인 이어 PG업권 협의체 출범

  • 11월까지 FDS·AML 부정결제 표준 실무지침 마련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챗GPT 무단결제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온라인 부정결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카드사와 공동 대응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제 온라인 결제를 중개하는 PG사까지 공동 대응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주요 PG사와 금융보안원, 학계·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본지 ([단독] 챗GPT 무단결제에 금감원·카드업계 핫라인 가동)가 지난달 24일 챗GPT 무단결제 의심 사례가 잇따르자 금감원이 여신금융협회·카드사와 공동 대응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흩어진 챗GPT 무단결제 관련 민원과 승인 내역, 피해구제 처리 현황을 취합해 동일 수법에 따른 피해가 업권 전반으로 확산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카드사 분쟁 담당 부서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담당자가 유사 사례를 포착하면 이를 여신금융협회와 금감원에 신속히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대응 범위를 PG사로 넓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FDS가 걸러내지 못한 이상거래를 PG사도 차단하지 못하면서 실제 부정결제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별 카드사와 PG사가 각각 대응해서는 여러 결제 경로에서 반복되는 이상거래 패턴을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의체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당근페이, 헥토파이낸셜, 쿠콘 등 주요 PG사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분과로 나눠 각 회사가 축적한 이상거래 탐지 경험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업권 공통의 대응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핀테크산업협회는 오는 10월까지 업권 사례를 토대로 부정결제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최종 지침을 확정하고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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