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정산자금 매일 산정 △60% 이상 외부관리 및 안전자산 운용 △PG사 파산 시 은행·보험사 등 관리기관의 직접 지급 등이 담겼다. PG사는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보호조치와 절차를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감원은 법안 통과 전까지 판매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선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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