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무기징역 김형식 전 의원, 뇌물로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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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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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46) 전 서울시 의원이 사건의 단초가 된 뇌물수수 등 혐의의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강서구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자 2014년 3월 친구 팽모(46)씨에게 그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2010∼2013년 부동산 용도 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원을, 송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4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57)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마곡지구 아파트 하청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송씨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와 주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외에 다른 돈도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도시계획 의정 활동을 하는 서울시 의원이 지역구 재력가에게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정치인의 사회 전반의 인식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파란색 수의 차림의 김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서 항의하는 취지로 발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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