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재력가 살인청부로 무기징역 확정..부동산 용도변경 문제로 살인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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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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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식 씨는 지난 2010∼2011년 송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용도변경이 늦어지자 송 씨는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김형식 씨는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 팽모(45)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형식 씨에 대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선고를 내렸다.

김형식 씨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고 형이 확정됐다.

김형식 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었고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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