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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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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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하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낭비를 사전 차단하는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감사 운영 4대 방침’을 내놨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부패 무관용, 예산 낭비 차단, 대형공사현장 안전성 밀착 감사, 업무수행 컨설팅 감사가 주 내용이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중 부패 연루자에 관한 무관용 감사는 그 강도가 세다. 공금 횡령이나 유용, 성범죄 관련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다.

직속상관도 연대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하되,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배임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공직에서 퇴출한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부당한 업무 처리나 불편을 주는 공직자도 직무태만으로 중징계 처분한다.

시는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계약 성사 전에 원가 산정을 정밀 감사할 예정이다.

특히 발주 후에는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클린 감사를 한다.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탈세 막아 그 돈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업에 투입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대형공사현장은 안전성을 밀착 감사한다. 토목, 건축 분야 전문 시민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안전관리,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성남시 공무원들만 쓰는 내부 전산망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와 관련한 계약, 지출, 인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서로 모니터링해 행정오류를 막는다.

적발보다는 업무 수행을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로 효율적인 행정을 편다는 방침이다.

백종춘 성남시 감사관은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적폐 행위를 근절하고, 도움 주는 감사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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