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구하고 숨진 중학생 등 3명 의사자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8 2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우치승(14) 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군은 지난해 8월 전남 신안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친구와 함께 물에 빠지자 친구를 자신의 등에 업히게 하는 등 숨을 쉴 수 있게 도왔다. 친구는 무사히 목숨을 건졌으나 우군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의사·상자는 직무 이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해준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2014년 서울 중랑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인 부목사를 해치려는 사람을 막다 얼굴 등을 다친 박상길(당시 63) 씨는 이날 의상자로 인정됐다.

작년 8월 제주의 한 방파제에서 물에 빠진 중학생을 구조하다 발목 등을 다친 김준수(당시 24) 씨도 의상자로 결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