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력업체 뒷돈 받은 KT&G 전 부사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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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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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납품 관련 청탁을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수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KT&G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KT&G 전 부사장 이모(61)씨에게 15일 징역 2년, 추징금 3억2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아챙긴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4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담뱃갑 인쇄업체 S사 대표 한모(6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구씨가 "담뱃갑 인쇄 업무에 관여·총괄하는 기회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청탁 취지에 따라 인쇄방식을 변경해 납품단가를 유지해줬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씨에 대해 "인쇄업체로 하여금 술값을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과장하게 남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구씨는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주고 협력업체 지정을 돕는 대가로 S사에서 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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