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도는 ‘무조건대출’ 등 서민대출 추천글 주의···대부분 거짓·과장 광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20 13: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금감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감원은 20일 인터넷 상에 서민대출을 가장해 ‘무조건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많아지면서 ‘서민대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 중에는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신용도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민대출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고 기사형식을 빌린 광고를 이용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는 인지도가 높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언급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이용해 채무탕감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외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신청 후 1시간 이내 대출가능’,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등을 문구를 게재해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하는 광고도 있었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할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대출을 신청할 때는 해당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터넷 상에서 불법·과장 대출광고 발견 시 금감원(1332)에 신고를 당부했다.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정보가 필요하면,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및 한국이지론(1644-1110)을 이용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